부산 머물자리론 신청조건 총정리 (소득기준부터 대출한도까지)

부산 머물자리론 신청조건 총정리 (소득기준부터 대출한도까지)

부산 머물자리론은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5%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이며,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산 머물자리론 신청조건 총정리

부산 머물자리론이란?

부산 머물자리론은 부산시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주거 정책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담당 기관은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이고, 문의는 부산시 120콜센터(☎ 051-120)로 하면 됩니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은 부산은행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

나이와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오는 경우에는, 신청일까지 부산시로 전입 신고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어요.

만 39세인 사람이 신청 후 만 40세가 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날짜(잔금일) 전까지만 만 40세가 안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이후 연장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 요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예를 들어 등본상 세대주가 아버지이고 본인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친척이나 동거인처럼 위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미혼이면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상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이 6.1%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전월세전환율(%) = 월세 × 12개월 ÷ (전세금 2억 원 − 보증금)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만 원인 집이라면 전월세전환율은 약 5.4%이므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쓴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함께 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대출한도·이자지원율)

2026년 머물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연 3.5% 고정금리입니다. 부산시가 이 중 일부를 대신 내주는데, 본인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소득 기준 대출금리 부산시 지원금리 본인 부담금리
4,500만 원 이하 3.5% 2.5% 1.0%
4,500만 원 초과 3.5% 2.0% 1.5%

※ 미혼은 본인 연소득, 기혼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입니다.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 대출 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 취급 은행: 부산은행
  • 보증료: 대출금의 0.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본인 부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 실행 시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신청할 수 없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머물자리론 소득기준별 이자지원율 표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 경로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young.bus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스캔하거나, 글씨가 잘 보이는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머물자리론 신청방법

계약 유형별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류와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계약 유형 대출 유형 신청 시기
신규계약 잔금대출
(보증금 납부 전 신청)
잔금일 기준 전월
신규계약 대환대출
(보증금 완납 후 신청)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1~2개월 이내
갱신계약 대환대출 계약갱신일 기준 1개월 전~2개월 이내

단, 기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남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대출의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라면, 위 표의 시기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 기간은 1일 오전 9시~10일 오후 6시입니다(1월은 5일부터 시작). 주말·공휴일이 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매월 선착순 50명이 마감되면 접수가 끝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결과 확인

결과는 매월 말일에 발표합니다(주말·공휴일과 겹치면 전날 발표). 선정 여부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의 신청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온라인 신청 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대면 자격확인'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보증금·잔금일 등이 보이는 모든 페이지)
  •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선정 후 은행 방문 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본인·배우자 신분증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니, 미리 발급해두지 말고 신청 직전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머물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도 1주택으로 봄)
  • 정부 주거지원 사업(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LH주택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이용자 — 단, 기존 대출을 상환·대환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신혼부부 주택융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참여자
  • 2017~2026년 머물자리론 사업 기참여자 또는 종료자(배우자 포함)
  •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는 머물자리론이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다만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머물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머물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환대출'에 해당하며, 기존 대출금액 이하 범위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고 있다면, 정해진 신청 시기가 아니어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무소득자도 신청과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3. 오피스텔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함께 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대출금리는 나중에 오르거나 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머물자리론 금리는 연 3.5% 고정금리입니다. 한번 대출이 실행되면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고, 연장하더라도 처음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5. 부부 합산 소득 산정 시 예외가 있나요?

기혼자는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만 19~39세 청년이 아니어도 합산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산정 방식과 예외 사항은 협약은행(부산은행)에서 별도로 심사하므로, 서류 접수 전 은행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6.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할 수 있나요?

대출 만기 예정월 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매월 15~30일 접수).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4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최초 대출금의 5%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이사(주소 변경)를 했거나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을 넘으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머물자리론 대출 신청 절차 순서도

마무리

부산 머물자리론은 신청 기간이 매월 1~10일로 정해져 있고 선착순 50명이 마감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 신청 전 조건과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머물자리론 2차 변경 공고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사항은 공고문 원문과 협약은행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 또는 120콜센터(051-12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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