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신청인(본인) 정보, 대리인 정보, 보호자 정보, 우편물 수령지를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주 틀리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서식 맨 위에는 네 가지 신청 유형이 나열되어 있고,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신청 유형 4가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처음으로 등급을 신청할 때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기존에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2년)이 끝나가서 다시 신청할 때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서 등급을 바꾸고 싶을 때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재가급여·시설급여 등 받고 있는 급여 종류를 바꾸고 싶을 때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두 가지 이상 겹쳐서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고로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중복해서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본인) 정보, 이렇게 적으세요
서식 앞부분에는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즉 신청인(본인)의 정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더라도 이 칸에는 대리인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어르신의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기본 인적사항
| 항목 | 작성 내용 |
|---|---|
| 성명 | 급여를 받으려는 어르신(신청인 본인)의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증에 나온 주소 |
| 실제 거주지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를 경우에만 작성 |
|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신청인 또는 보호자 전화번호 |
실제 거주지 칸이 중요한 이유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 일정 통보, 등급판정 결과 통보 같은 각종 우편물을 받는 주소로 쓰입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 이사를 하면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통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대리인 정보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있는 경우 등,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쓰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서식에서 정한 기준으로는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민법 제779조),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민법 제777조), 이해관계인은 가족·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사람을 말합니다.
대리인 유형별로 챙겨야 할 서류
| 대리인 유형 | 제출 서류 |
|---|---|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 환자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9호서식) 1부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1부만 있으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우편·팩스로 접수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보호자 정보는 언제, 어떻게 적나요?
서식에는 대리인 정보와 별도로 보호자 정보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합니다.
- 보호자가 있다면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거나 보호자가 없으면 이 칸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물 수령인·수령지는 이렇게 선택하세요
방문조사 통보, 등급판정 결과 통보 등 공단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누가, 어디서 받을지 선택하는 칸입니다.
-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수령지를 바꾸고 싶으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급변경·급여종류 변경을 신청할 때 추가로 쓸 내용
맨 처음에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에 체크했다면, 서식 하단에 변경을 원하는 사유를 간단히 적는 칸이 있습니다. "낙상 이후 거동이 어려워짐", "시설급여로 바꾸고 싶음"처럼 짧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전염성 질환·정신 질환 여부, 빠뜨리지 마세요
서식 하단에는 신청인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지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표를 해야 합니다. 이 칸을 빠뜨리고 제출하면 접수 과정에서 다시 확인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내용 |
|---|---|
| 신청 유형 체크 | 4가지 유형 중 해당하는 것 한 개만 체크했는지 확인 |
| 음영(어두운) 칸 | 서식 안내에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칸은 접수 담당자가 적는 부분이므로 신청인은 비워둡니다 |
| 신청인 정보 | 대리인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어르신 정보로 적었는지 확인 |
| 첨부서류 |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신분증(사본), 대리인 관련 서류 빠짐없이 준비 |
| 서명·날인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또는 날인) 확인 |
작성한 신청서, 어디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완성한 신청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신분증 사본 첨부)
- 인터넷 제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경우 갱신신청에 한해 가능. 외국인은 이용 불가,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유선(전화) 신청 (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신청서 서식 자체는 공단 지사에서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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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공단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해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칸도 제가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음영 처리된 칸은 접수 담당자가 작성하는 부분이라 신청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Q3. 보호자와 대리인이 같은 사람이면 보호자 정보도 따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자란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Q4. 실제 거주지를 나중에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방문조사 통보, 등급판정 결과 통보 등 우편물이 실제 거주지로 발송되므로, 이사한 뒤에는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서에 정확한 지원금액이나 등급 기준도 나와 있나요?
신청서 자체에는 등급 기준이나 지원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등급 기준과 본인부담률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6.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 질환이 있으면 꼭 표시해야 하나요?
네. 최근 6개월 이내에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이라면 서식 하단의 해당 칸에 √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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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 전에 첨부서류와 체크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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