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의무상환·유예·세액공제 한 번에 정리

 📚 2026년 2월 최신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공식 기준

학자금대출 상환 완벽 가이드 2026
의무상환·유예·세액공제 한 번에 정리

취업 후 상환 의무상환 기준소득 3,037만 원 기준 | 금리 연 1.7%

📅 2026년 2월 기준 | 교육부·한국장학재단·국세청 공식 자료 바탕

🆕 2026년 달라진 것 3가지 —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은 학자금대출 제도에 꽤 큰 변화가 생긴 해입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용 대상이 사실상 전면 확대됐고, 이자 면제 혜택도 넓어졌습니다. 세 가지 핵심 변화만 먼저 파악하면 나머지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2026 의무상환 기준소득
3,037만 원
연소득 초과 시 국세청 의무상환
💰
2026 학자금대출 금리
연 1.7%
6년 연속 동결 수준
🎓
취업후상환 등록금 대출
소득요건 폐지
모든 학부생·대학원생 신청 가능
🆓
이자 면제 확대 시점
2026년 7월~
5구간 → 6구간 이하로 확대

① 취업후상환 등록금 대출 소득요건 완전 폐지

2025년까지는 가구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일반 상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1학기부터는 등록금 대출에 한해 소득요건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자 면제 대상 확대 (2026년 7월부터)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12일부터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연체 불이익 완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률이 기존 3%에서 2%로 인하됐고, 연체가산금률도 1.2%에서 0.5%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연체금 한도도 9%에서 5%로 줄었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연체 자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세액공제


⚖️ 일반상환 vs 취업후상환 — 구조와 차이점

학자금대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부터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환 중이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대출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ICL)
상환 시작 기준거치기간(최대 10년) 종료 후 자동 시작소득이 3,037만 원 초과할 때만 시작
상환 방식매월 원리금(원금+이자) 균등 또는 원금 균등소득 수준에 비례 — 소득 줄면 상환액도 감소
최대 상환 기간거치 10년 + 상환 10년 = 최대 20년소득 발생 후 의무상환 시작, 기간 제한 없음
금리(2026년)연 1.7%연 1.7% (동일)
소득 없어도 이자?거치기간에도 이자 납부 필요일정 조건 해당 시 이자 면제
전환 가능 여부일반 → 취업후상환으로 전환 가능 (전환대출 신청)
💡 일반상환을 받았더라도 취업후상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존 일반상환 대출자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학기 기준, 일반 학자금대출 신청은 5월 20일(수)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은 5월 28일(목)까지 별도 접수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의무상환 — 3,037만 원 기준 완전 이해

의무상환은 언제 시작되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026년 기준 3,037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소득 정보를 파악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37만 원이 연간 총급여(세전) 기준이 아닌 각종 공제를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연봉이 3,037만 원이라도 각종 공제 적용 후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소득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 3,037만 원이 넘어도 의무상환이 안 될 수 있어요

3,037만 원은 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등 적용 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 약 4,500만 원 수준이 돼야 소득금액이 3,03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의무상환액은 얼마나 되나요?

의무상환액은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3,037만 원)을 뺀 초과분의 2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은 963만 원이고 여기에 20%를 적용한 192만 6,000원이 연간 의무상환액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약 16만 원 수준입니다.

🧮 의무상환액 계산 예시 (소득금액 4,000만 원 기준)

소득금액40,000,000원
상환기준소득 (2026년)30,370,000원
초과액 (4,000만 - 3,037만)9,630,000원
의무상환액 (초과액 × 20%)1,926,000원 / 년
월 납부액 (÷ 12)약 160,500원 / 월

단, 연간 의무상환액이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무상환은 대출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의무상환액은 매년 소득에 따라 다시 산정됩니다.

의무상환은 어디서 납부하나요?

국세청에서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며, 원천징수(급여에서 자동 차감) 또는 자진납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학자금상환 전용 ARS(1588-2077)를 통해서도 확인·납부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홈택스 의무상환 확인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 자발적 상환 전략 — 조기상환 vs 유지, 어떤 게 나을까?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의무상환 외에 추가로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언제든지 자발적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학자금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할까요?

조기상환이 유리한 경우

학자금대출 금리는 현재 연 1.7%로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는 원금에 대한 복리이자로 쌓입니다. 대출 잔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이자 부담이 누적됩니다. 특히 취업 후 상환의 경우 의무상환액이 소액으로 정해져 상환 기간이 10~20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 이자 총액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 이자 절감 계산 예시 (대출 잔액 2,000만 원, 금리 1.7%)

10년 유지 시 총 이자약 186만 원
5년 내 조기상환 시 총 이자약 87만 원
5년 조기상환으로 절감되는 이자약 99만 원 절감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

금리가 1.7%로 낮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주식·채권·예금 등에 투자했을 때 1.7%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굳이 서둘러 갚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비상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조기상환 추천유지 추천
비상금 (3~6개월 생활비)✅ 충분히 있음❌ 부족한 상태
투자 수익 기대1.7% 이하 기대1.7% 이상 기대
심리적 부담대출 남아있는 게 스트레스관리 가능한 수준
대출 잔액 규모500만 원 이상 (이자 누적 큼)소액 (이자 부담 미미)
✅ 자발적 상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상환] → [자발적 상환] 메뉴에서 원하는 금액 입력 후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환 유예 신청 — 실직·육아휴직·재학 조건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의무상환 고지서가 나온 경우, 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의무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자격과 최대 유예 기간이 사유별로 다릅니다.

유예 사유최대 유예 기간필요 증빙서류
실직·퇴직최대 2년퇴직증명서
폐업최대 2년폐업사실증명서
육아휴직최대 2년인사발령서 + 가족관계증명서
대학·대학원 재학최대 4년재학증명서
❌ 이것만큼은 꼭 알고 신청하세요 — 유예 사유 발생 시점 조건

상환 유예 사유는 의무상환액이 귀속된 해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려면, 실직·퇴직 등의 사유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유예가 불가합니다.

유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학자금 상환] → [의무상환 유예 신청] 메뉴 클릭

2

유예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첨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재학 중 해당 사유 선택 후, 위 표의 증빙서류를 스캔·사진 파일로 업로드

3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승인 시 해당 기간 의무상환이 자동 유예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잔여 의무상환이 재개됩니다.

💻 홈택스 유예 신청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유예신청절차


💸 학자금 상환 세액공제 15% — 연말정산 신청법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년에 600만 원을 상환했다면 90만 원이 돌아옵니다.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요건

  • 본인 명의 대출·본인이 직접 상환:근로자 본인 명의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도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가 취업 후 직접 상환할 때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취업 후) 상환분만: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취업 후, 휴직 기간 포함)에 상환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재학 중 또는 취업 전에 갚은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대출 상환분만 해당:생활비 대출의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농어촌출신 학자금 대출 중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대출 상환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 이건 안 됩니다:연체이자(연체로 인해 추가된 금액), 장학금·지자체 지원금으로 감면·면제받은 금액, 타인(부모 등)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 절감 효과 계산 예시

2025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록금분)6,000,000원
세액공제율15%
공제 대상 금액 (본인이므로 한도 없음)6,000,000원 전액
돌려받는 세금 (600만 원 × 15%)900,000원 환급

📋 연말정산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매년 1월 중순 오픈)에서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으로 제출한 상환액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내역 오류 시 증명서 직접 발급

간소화 자료가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3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포함되어 자동 공제됩니다. 공제 누락 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금액을 교육비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대학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증명서 발급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흐름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연봉이 3,037만 원 이하인데 의무상환 고지서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3,037만 원은 총급여(연봉)가 아닌 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37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약 3,700만 원 이상이면 소득금액이 3,037만 원을 초과해 의무상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청(126) 또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세요.
취업 후 상환 대출인데 아직 소득이 없어요.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기준 이하인 동안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대출 잔액에 합산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생(2026년 7월부터 6구간 이하 확대)은 재학 중 및 의무상환 발생 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세요.
학자금대출을 중간에 조기상환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금액을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대출상환] → [자발적 상환]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으므로 여유 자금이 생길 때 부분 상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의무상환을 잠깐 멈출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상환 유예 사유에 해당하며, 최대 2년까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유가 해당 의무상환액 귀속 연도(예: 2026년)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인사발령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학자금 대출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대출의 상환액에만 적용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의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대출이 등록금 대출인지 생활비 대출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대출 내역을 확인하거나 1599-2000으로 문의하세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상환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2026년 1학기 신청 기간은 일반 학자금대출은 5월 20일(수)까지이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28일(목)까지로 별도 마감일이 적용됩니다. 전환 후에는 소득이 3,037만 원을 초과할 때만 상환이 시작됩니다. 다만 나이·학적 등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학원 다니면서 의무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네, 대학·대학원 재학 중에는 최대 4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유예 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여유가 있다면 이자라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원금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학자금대출 상환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십만~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 📌 의무상환 기준소득: 연소득금액 3,037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20% 국세청 자동 의무상환
  • 📌 금리: 취업후상환·일반상환 모두 연 1.7% (2026년 동결)
  • 📌 상환 유예: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최대 2년 / 재학 중 최대 4년 — 국세청 홈택스 신청
  • 📌 세액공제: 등록금 대출 상환액의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처리
  • 📌 2026년 신규 확대: 취업후상환 등록금 대출 소득요건 폐지 / 이자면제 7월부터 6구간으로 확대

지금 당장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내 대출 잔액과 유형을 확인하고, 의무상환 해당 여부와 세액공제 누락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정부24 학자금 지원 안내

📌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교육부 공시,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고객센터(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세금·금융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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