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지금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새출발기금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보도되었고, 금융위원회가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대출을 한꺼번에 사들여 정리하는 특별 채무조정은 2027년부터 추진 예정이며, 신청 방법·감면율·성실상환자 혜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 빌린 돈 연체 빚을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미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제도가 뒤섞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된 내용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내 빚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2027년 특별 채무조정 내용은 금융위원회 발표를 다룬 보도(2026년 10월 28일)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은 작성 시점에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세부 사항은 발표 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 가능한 것과 2027년 예정인 것,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코로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
|---|---|---|
| 상태 | 시행 중 (접수 2026년 말까지로 보도, 2027년까지 연장 방침은 확정 전) | 2027년부터 추진 예정 (세부안 미확정) |
|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연체 3개월 이상(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큰 차주(부실우려차주) |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채권 (보도 기준) |
| 방식 | 본인이 신청 → 심사 후 원금·이자 조정 | 정부 측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특별 채무조정 (신청 필요 여부 미확정)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0~80%, 취약계층 최대 90% | 미확정 (국회 보고 내용으로 최대 80% 수준이 보도됨) |
| 성실상환자 혜택 | 조기상환 추가 감면, 금리 인하 등 (2026.3.25 시행) | 인센티브 마련 예정, 세부 내용 미확정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봅니다.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 단,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실차주: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아직 3개월은 안 됐지만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
-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제외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직종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얼마나 깎아 주고 얼마나 길게 갚나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범위에서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저소득층(총 채무 1억 원 이하)·사회취약계층의 신용대출: 원금 감면율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
- 상환 기간: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
-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감면율은 "연체 빚의 80%를 무조건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유 재산과 상환 능력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기준도 다릅니다.
2027년 코로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확정된 것과 아직인 것
보도로 확인된 내용
- 발표: 금융위원회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2026년 10월 28일 보도)
- 대상 채권: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코로나 시기 자영업·소상공인 채권
- 방식: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특별 채무조정 또는 소각
- 시기: 2027년부터 추진 (구체 일정 미기재)
- 규모(국회 보고 내용으로 보도): 총 5조 4,000억 원 (개인사업자 5조 1,000억 원, 법인 등 3,000억 원), 내년 예산 5,000억 원, 평균 매입가 액면가의 9.5%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 신청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 개인별 감면율 (최대 80% 수준으로 보도되었으나 공식 확정 아님)
- 무담보 채권만 포함되는지, 담보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 새출발기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사람과의 관계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
9월 보도에서는 국회에서 이 사업을 새출발기금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합쳐지면 신청 창구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 금융기관의 오래된 연체 빚 정리는 별개 제도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공공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는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과 대상이 다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캠코 등 7개 공공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대상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채권은 이 정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체 기간·금액 | 처리 방향 (보도 기준) |
|---|---|
| 15년 이상 연체 | 신청 없이 소각 (4조 9,000억 원, 약 11만 8,000건). 채무조정·회생 진행 중이거나 숨긴 재산이 의심되면 제외 |
| 5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 상환 능력 심사 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시효 완성(추심 종료) |
| 500만 원 이하 | 재산 조사 후 회수 실익이 거의 없으면 종결 |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 완성 |
캠코의 원금 감면 범위도 기존 30~60%에서 30~80%로 넓어질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공공 기관 규정 변경은 2026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성실상환자 혜택,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성실상환자는 오히려 손해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각 대상이 아닌 차주에게 성실 상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027년 특별 채무조정의 성실상환자 혜택은 성실상환·신용회복·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늘린다는 방향만 전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확인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안에서 (2026년 3월 25일 시행)
- 매입형 조기상환 인센티브: 무담보 채무를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뒤 조기상환하면 잔여 채무부담액의 5~10% 추가 감면
- 중개형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실우려차주가 1년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씩 인하 (최대 4년, 하한 3.25%)
- 공공정보 해제: 부실차주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긴급 상환유예: 1년 이상 성실이행 시 신청 가능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2026년 5월 15일부터)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
- 연 2~4% 이내 저금리, 최대 1,500만 원, 생활안정·운영·학자금 용도 (보도 기준)
신용 개선 (금융위원회 2025년 9월 발표)
-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신용평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추진
- 회생 후 1년간 성실상환하면 불이익 정보 삭제
내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 내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연체 3개월 이상, 2020~2025년 사업 이력 있음 |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접수 기한이 2026년 말로 보도되어 일정이 촉박합니다. |
| 연체는 아직 3개월 미만이지만 상환이 어려움 | 부실우려차주(금리 조정) 해당 여부 |
|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 1억 원 미만 | 2027년 특별 채무조정 대상 가능성. 새출발기금과 중복 가능 여부는 미확정이므로 신청 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 채권자가 신보·기보·캠코 등 공공 금융기관, 연체 5년 이상 | 시효 완성·소각 대상 여부. 채권자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 연체 없이 꾸준히 갚는 중 | 성실상환 인센티브 해당 여부. 갚던 대출을 일부러 연체하는 선택은 신용 불이익이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 자격 확인: 사업 기간, 연체 여부, 대출 종류(사업자 대출인지 가계대출인지)를 정리합니다.
-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캠코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제출 정보: 2026년 5월 6일부터 신청 시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외에는 전화나 문자로 먼저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먼저 연락해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공식 자료마다 다른 부분, 이렇게 보세요
- 새출발기금 접수 기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는 기한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보도는 "2026년 말까지"이고 연장은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2026년 6월 금융위원회 발표를 전한 법률 사무소 글은 "2027년까지 연장 방침, 세부 운영안은 추후 확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내용 모두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연장을 전제로 미루지 마세요.
- 감면율 숫자: 새출발기금의 최대 90%는 저소득·취약계층 일부에게 적용되는 숫자이고, 2027년 특별 채무조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 "탕감"이라는 표현: 새출발기금은 원금 일부를 줄이고 나머지를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소각은 채권을 정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코로나 소상공인 연체 빚 탕감은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7년 특별 채무조정은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제도는 새출발기금이며, 접수 기한은 2026년 말까지로 보도되었습니다.
Q2. 2027년 특별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도 기준으로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의 코로나 시기 자영업·소상공인 채권입니다. 담보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3. 새출발기금은 빚을 최대 90%까지 깎아 주나요?
일반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0~80% 범위에서 조정되며, 최대 90%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Q4. 성실하게 갚아 온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새출발기금 이용자는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조기상환하면 5~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매년 금리가 10%씩 내려갑니다. 2027년 특별 채무조정의 성실상환자 혜택은 세부 내용이 미확정입니다.
Q5.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Q6. 새출발기금과 2027년 특별 채무조정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 가능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두 제도를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결론: 마감이 있는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신청 기한이 있는 새출발기금의 자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7년 특별 채무조정은 대상 조건 일부만 알려졌고 신청 방식과 감면율은 발표 전입니다.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새출발기금의 조기상환 인센티브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이 지금 확인되는 혜택입니다. 세부안이 공식 발표되면 이 글도 갱신하겠습니다.
참고한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새출발기금.kr) — 지원 대상·한도·감면율·성실상환 인센티브·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9.25)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회생 후 1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 삭제
- 아이러브PC방(2026.10.28) 자영업·소상공인 코로나 채무감면 내년부터 시동 — 금융위원회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보도
- 이데일리 공공기관에 묵은 빚 4.9조원 정리한다…누가 얼마나 면제받나 — 소각·시효 완성·캠코 감면 범위
- 서울경제(2026.9.11) 내년 소상공인 5.4兆 빚 탕감…1억 미만 대출 구제 — 규모·예산·매입가·감면 수준
- 메트로신문(2026.10.25) — 새출발기금 접수 기한과 연장 요청
- 뉴스프라임(2026.10.28) — 코로나 특별 채무조정 시기, 성실상환 단계별 지원 방향, 5~7년 연체 채권 처리
- 법률사무소 희온(2026.7.20) — 새출발기금 2027년까지 연장 방침 (2차 자료, 확정 전)
- 파이낸셜뉴스(2026.5.15)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성실상환자 확대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채무조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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