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금액·신청기간까지)

의령군 민생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1인당 5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의령군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안내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은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배경과 목적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군민을 돕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5)케어 정책과의 관계

이 지원금은 의령군수의 민선 9기 대표 공약인 '오(5)케어' 정책 중 소득케어 분야의 대표 사업입니다. 오케어에는 소득케어 외에도 여러 지원 항목이 있는데, 세부 항목은 의령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0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입니다.

신청대상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령군민 (주민등록자)
  •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 영주권자 (F-5 비자 소지자, 대한민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원 대상은 약 2만 4,600명이며,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입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이며, 지류형(종이)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문 기준으로 일반상품권 30만원과 정책상품권 20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구분금액사용처 특징
일반상품권30만원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정책상품권20만원연매출 제한 없이 의령군 내 가맹점 사용 가능

지급방식과 지급시점

별도 심사 기간 없이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내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및 장소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신청 첫 주)

신청 첫 주(8월 10일~14일)에는 방문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 요일을 나누어 운영합니다.

방문일자출생연도 끝자리
8월 10일(월)1, 6
8월 11일(화)2, 7
8월 12일(수)3, 8
8월 13일(목)4, 9
8월 14일(금)5, 0

둘째 주부터는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2026년 8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마을별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며, 마을별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됩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주소지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 편리합니다.

읍·면전화번호읍·면전화번호
경제기업과055-570-3103의령읍 주민센터055-570-4363
가례면 주민센터055-570-4413칠곡면 주민센터055-570-4463
대의면 주민센터055-570-4493화정면 주민센터055-570-4534
용덕면 주민센터055-570-4573정곡면 주민센터055-570-4623
지정면 주민센터055-570-4653낙서면 주민센터055-570-4693
부림면 주민센터055-570-4743봉수면 주민센터055-570-4793
궁류면 주민센터055-570-4833유곡면 주민센터055-570-4873

대리신청 가능 범위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대상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 동일 세대원 (단, 동거인은 제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지급기준일 2026.6.30. 기준)

지급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아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자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의령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출자

지급기준일(6월 30일) 당시 대상자였다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사망자

지급기준일 전후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의령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기한

일반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그중에서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

정책상품권은 연매출 제한 없이 의령군 내 가맹점이라면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계획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맹점 조회 방법은 의령군 공식 홈페이지나 의령사랑상품권 관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회 페이지 주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신청기간 첫 주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는 신청 첫 주(8월 10일~14일)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감일인 9월 11일까지 요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거동이 불편하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마을별로 방문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와, 지급기준일(6월 30일) 전후로 사망한 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전출자는 기준일 당시 대상자였다면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Q5.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50만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 신청 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준비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의령군청홈페이지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글 BEST)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