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계산법 완전정리 2026
국내·해외·비상장 주식 모두
금투세 폐지 · 대주주 기준 · 증권거래세 인상 · 절세 전략까지
2026년 달라진 주식 세금 핵심 3가지 — 지금 내 상황 확인하세요
대주주 기준 (종목당)
(초과분 22% 과세)
(코스닥, 농특세 포함)
(지방세 포함, 250만 원 초과분)
본 글은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 국세청 소득세법 세액계산 요령,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취득 방법·보유 기간·외국납부세액·손익통산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국세 상담: 국번 없이 126
① 2026년 주식 세금 3대 변화 — 한눈에 정리
2026년부터 주식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 했으나,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결과 현행과 같이 종목당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향후 세제 개편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국내 상장주식 —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만 과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지 않아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비과세 체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과세 여부 판단표
| 구분 | 거래 방법 | 과세 여부 | 비고 |
|---|---|---|---|
| 소액주주 | 장내 거래 (증권사 앱·HTS) | ✅ 비과세 | 양도세 없음. 증권거래세만 납부 |
| 소액주주 | 장외 거래 (직접 매매) | ❌ 과세 | 소득세법 제94조 |
| 대주주 | 장내·장외 구분 없음 | ❌ 과세 | 단 1주 양도도 과세 대상 |
| 비상장주식 | 모든 거래 | ❌ 과세 |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 |
|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
K-OTC 시장 거래 | ✅ 비과세 | 소득세법 §94①3 예외 |
대주주 판단 기준 — 2026년 현행
| 시장 | 보유금액 기준 | 지분율 기준 | 판정 시점 |
|---|---|---|---|
| 코스피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1% 이상 | 매년 12월 31일 기준 |
| 코스닥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2% 이상 | |
| 코넥스·K-OTC | 종목당 50억 원 이상 | 4% 이상 | |
| 비상장법인 | 종목당 10억 원 이상 | 4% 이상 | 양도일 기준 |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정하여 2026년 해당 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납부 의무 발생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 주식만으로 판단 (과거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 개정됨)
• 단기 급등 종목 보유 시 갑작스럽게 대주주가 될 수 있어 사전 점검 필요
•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더라도 각 종목별로 50억 원 기준을 적용
③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계산법 (대주주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사 수수료 등)
②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④ 납부세액 = 산출세액 × 1.1 (지방소득세 10% 포함)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율 (대주주, 지방소득세 포함)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 별도) | 세율(지방세 포함) |
|---|---|---|---|
| 일반 법인 대주주 | 3억 원 이하 | 20% | 22% |
| 일반 법인 대주주 | 3억 원 초과 | 25% | 27.5% |
|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 전 구간 | 10% | 11% |
| 1년 미만 보유 일반 법인 | 전 구간 | 30% | 33% |
출처: 국내 주식 대주주는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 초과면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요(지방소득세 포함) — KB Think, 2025.10.
계산 예시 — 대주주 양도차익 5억 원
④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 미국·일본·ETF 모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ETF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① 양도차익(원화 환산) = (매도가 × 매도일 환율) - (취득가 × 취득일 환율) - 필요경비
② 손익통산 = 해외주식 전 종목 이익·손실 합산
③ 과세표준 = 손익통산 후 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 원
④ 납부세액 = 과세표준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
해외주식 양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세 별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250만 원 이하 | 비과세 (기본공제) | 0원 |
| 25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0% | 22% |
| 3억 원 초과 | 25% | 27.5% |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 후 국내 자본시장 재투자를 유도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현재 해당 혜택의 구체적 요건·시행 여부가 확정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 공지 또는 국세청(☎126)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국내 상장 해외 ETF vs 직접 해외주식 — 세금 차이
| 구분 | 국내 상장 해외 ETF | 해외 거래소 직접 투자 |
|---|---|---|
| 양도세 | 소액주주 비과세 (국내 상장 취급) |
22% (250만 원 초과분) |
| 배당소득 | 15.4% 배당세 원천징수 | 15.4% 또는 외국세액 |
| 손익통산 | 해외주식과 통산 불가 | 해외주식 간 통산 가능 |
| 신고 의무 | 없음 (자동 처리) | 매년 5월 직접 신고 필수 |
⑤ 비상장주식 양도세 계산법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스타트업 투자·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구분 | 세율 (지방세 별도) | 세율 (지방세 포함) | 비고 |
|---|---|---|---|
| 중소기업 주식 | 10% | 11% | 가장 낮은 세율 |
| 중소기업 외 일반 법인 | 20% / 25% | 22% / 27.5% | 3억 이하/초과 구분 |
| 1년 미만 보유 대주주 | 30% | 33% | 단기 보유 중과세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자라면 K-OTC 시장 거래 여부를 확인하세요.
⑥ 증권거래세 완전정리 — 2026년 0.20%로 인상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수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부터 세율이 변경됩니다.
| 시장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변경 |
|---|---|---|---|
| 코스피 (농특세 포함) | 0.15% | 0.20% | +0.05%p ↑ |
| 코스닥 | 0.15% | 0.20% | +0.05%p ↑ |
| 코넥스 | 0.15% | 0.15% | 유지 |
| 비상장(장외) | 0.35% | 0.35% | 유지 |
기존에는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나, 금투세 폐지로 인하된 세율을 유지할 근거가 약해져 코스피·코스닥은 0.20%로 환원됩니다. 코넥스·비상장 세율 변경 여부는 시행령 확정 후 최종 적용되므로 방문 전 홈택스에서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1,000만 원 어치 주식 매도 시:
• 2025년 (0.15%): 15,000원
• 2026년 (0.20%): 20,000원 (+5,000원)
연간 1억 원 거래 시 추가 부담: 약 5만 원
연간 10억 원 거래 시 추가 부담: 약 50만 원
⑦ 손익통산·이월결손 —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은 손익통산과 매도 시점 분산입니다.
손익통산이란?
같은 해 안에서 이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의 수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단,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이 허용되어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소액주주의 장내 상장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이 불가합니다.
절세 전략 5가지
같은 해 안에서 손해 본 주식이 있다면, 해당 종목을 같이 정리해 보세요.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수익이 줄어 세금도 함께 줄어들어요.
해외주식 중 팔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연말에 일부만 팔아봐요. 연말에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새해에 팔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2번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식을 사고팔 때 든 수수료나 환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계산에 포함돼요. 증권사 거래내역서를 보관해 두세요.
연말 전에 일부를 매도해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이 대주주 판단 기준일입니다.
2026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주주라면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 30%(50억 미만일 경우 25%)의 세금만 내면 종결됩니다. 배당주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⑧ 신고 방법·시기 완전정리
| 구분 | 신고 시기 | 신고 방법 | 비고 |
|---|---|---|---|
| 해외주식 (연간) | 다음 해 5월 1~31일 | 홈택스 직접 신고 | 2025년 1~12월 거래분 → 2026년 5월 신고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반기별) |
양도 후 2개월 이내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 2회 이상 양도 시 5월 확정신고 |
| 비상장주식 | 양도 후 2개월 이내 | 홈택스 예정신고 | 5월 확정신고 병행 |
| 증권거래세 | 자동 납부 |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 | 투자자 별도 신고 불필요 |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선택 → 증권사에서 발급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 불러오기 또는 직접 입력
해외주식 양도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CRS·FATCA) 협정으로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 2026 주식 양도세 완전정리
- ①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도세 0원. 금투세 폐지로 비과세 유지.
- ② 국내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양도차익에 22~27.5% 과세. 연말 전 보유금액 반드시 점검.
- ③ 해외주식: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 시 22% 납부.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 필수.
- ④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11%, 일반 법인 22~27.5%.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⑤ 증권거래세: 2026년부터 0.15% → 0.20%로 인상.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⑥ 절세 핵심: 해외주식 손익통산·매도 분산·필요경비 증빙 챙기기. 연말 대주주 기준 포트폴리오 점검.
- ⑦ 해외주식 → 국내 재투자 세제지원 방안 검토 중. 확정 여부는 홈택스 공지 또는 국세청(☎126) 확인 필수.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