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완벽 가이드

💰 2026 최신 공식 기준 단독 349,700원 확정 모의계산 3단계 따라하기

[2026 최신] 기초연금 모의계산 완벽 가이드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 + 소득인정액 총정리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만 2천원으로 완화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확인" 필수! 소득인정액 계산법·모의계산 따라하기·국민연금 중복 FAQ까지 한 번에.

✏️ 작성: 2026년 3월 19일  |  정보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2026.01.02)  |  예상 읽기: 약 8분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6 기초연금 핵심 수치 — 1장 요약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인 수급) 비고
💰 최대 월 수령액 349,700원 559,520원 전년 대비 2.1% 인상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수급)
월 247만 원 이하 월 395만 2,000원 이하 전년 대비 8.3% 상향
📅 적용 시기 2026년 1월~12월 (매월 25일 지급) 토·공휴일이면 전날
🎂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국내 거주 2026년 대상: 1961년생~
💡 부부 수령 시 각각 20% 감액 →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 부부감액 적용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복지로 ☎ 129 무료 전화
⚠️ [중요 안내]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026.01.02 발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회로 최종 결정됩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목차
  1. 2026 기초연금 수령액·선정기준액 핵심 요약
  2. 소득인정액이란? — 개념과 계산 흐름 5단계
  3. 모의계산 3단계 따라하기 — 단독·부부 예시 2개
  4.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나요? FAQ TOP 7
  5. 신청 경로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6. 탈락 이유 TOP 5 — 재신청 전 반드시 확인
① 2026 기초연금 달라진 점 3가지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수급 가능한 경우가 생기므로 반드시 재신청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구분2025년2026년변동
최대 수령액 (단독) 342,510원 349,700원 +7,190원 (+2.1%)
최대 수령액 (부부 합계) 548,000원 559,520원 +11,520원 (+2.1%)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8.3%)
선정기준액 (부부)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8.3%)
근로소득 공제액 112만 원 116만 원 +4만 원
예상 수급자 수 약 736만 명 약 779만 명 +43만 명
💡 재신청 포인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 원 사이였다면 올해 재신청 대상"입니다. 자동으로 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재미나이 이미지 프롬프트 #1

2025 vs 2026 기초연금 변경 내용 비교 인포그래픽. 수령액(342,510→349,700원)·선정기준액(228만→247만원)·근로소득공제(112만→116만원) 3개 항목을 전·후 비교로 표시. 스카이블루·민트·화이트 배경, 위로 향하는 화살표 강조. 플랫 디자인 스타일. '2026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한글 텍스트 삽입.

② 소득인정액이란? — 개념과 계산 흐름 5단계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근로소득 계산: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근로소득평가액
2
기타 소득 합산: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3
재산 공제 후 환산: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남은 금액 × 4% ÷ 12개월 = 재산 소득환산액
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5
비교: 소득인정액 ≤ 247만 원(단독) / 395만 2,000원(부부) → ✅ 수급 가능!
📌 2026년 주요 공제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
재산 기본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후 연 4% 환산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공제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 합산 후 2,000만 원 공제. 나머지 연 4% 환산
자녀 소득·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유해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주의: 자녀 명의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해당하시면 모의계산 시 반드시 반영하세요.
③ 모의계산 3단계 따라하기 — 지금 바로 내 수급액 확인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3단계 따라하기
로그인 없이 5분이면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은 신청 후 결정됩니다.
STEP 1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STEP 2
소득·재산 정보 입력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 근로소득: 세전 월 근로소득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
· 일반재산: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아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합계 (통장 잔액 기준)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포함
STEP 3
결과 확인 → 수급 가능하면 즉시 신청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수급 가능으로 나오면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 모의계산 예시 2개 — 단독 / 부부
📌 예시 1 — 단독가구 (서울 거주)
월 근로소득200만 원
근로소득 공제 후(200만-116만)×70% = 58.8만 원
국민연금 수령50만 원 (전액 소득 반영)
소득평가액 소계108.8만 원
주택 공시가격4억 원
재산 공제 (대도시 1억3500만)(4억-1억3500만)×4%÷12 = 88.3만 원
금융재산3,000만 원 (2,000만 공제 → 1,000만×4%÷12 = 3.3만)
소득인정액 합계약 200.4만 원
✅ 단독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 예시 2 — 부부가구 (중소도시 거주)
남편 국민연금120만 원
아내 국민연금30만 원
소득평가액 소계150만 원
주택 공시가격3억 원
재산 공제 (중소도시 8,500만)(3억-8,500만)×4%÷12 = 71.7만 원
금융재산5,000만 원 (2,000만 공제 → 3,000만×4%÷12 = 10만)
소득인정액 합계약 231.7만 원
✅ 부부 선정기준액 395.2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 공시가격 확인 방법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시세)와 공시가격은 다릅니다. 아파트 시세 5억이어도 공시가격은 3~4억 수준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공시가격으로 입력하세요.
따라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3단계

④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나요? — FAQ TOP 7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4,550원 = 349,700원 × 1.5)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감액 폭은 개인별로 다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며,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감액하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공식은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입니다. A급여가 클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경우 가입기간·A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이 12~2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두 연금 합산으로 소득이 개선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상담해 보세요.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시가격 5~7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공시가격 기준으로 입력)로 확인하세요.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자 20%씩 감액(부부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279,760원(349,700원 × 80%), 합계 559,52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되면 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으로 19만 원 상향됐기 때문에 작년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 원 사이였다면 올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에 동의하셨다면 자격이 생겼을 때 연락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별도 확인하세요.
⑤ 신청 경로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 신청 가능 시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에 처음 신청 가능한 분은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서 작성 시 현장에서 동의. 금융재산 조회 목적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수령할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확인)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임차 거주 중이면 임대차계약서.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됨
🚗
자동차 등록증 (해당 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차량 보유 시
✈️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
외국국적불취득 서약서, 영주귀국 확인서 등 (해당 시)
💡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방법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합니다.
⑥ 탈락 이유 TOP 5 — 재신청 전 반드시 확인
  • 고액 자동차 보유: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재산으로 환산되어 탈락의 큰 원인입니다. 처분 후 재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미반영: 자녀 소유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 무상 거주 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모의계산 시 빠뜨리면 실제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 금융재산 누락: 복지로 모의계산은 본인 입력 기준이지만, 실제 심사는 국세청·금융기관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입력하지 않은 예금·보험·주식이 발견되면 탈락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거나, 그 수급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세요.
  • 해외 장기 체류: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신청하세요!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에 동의하면 5년간 소득·재산 변동을 관리하다가, 자격이 생겼을 때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수급희망이력관리 동의'를 함께 요청하세요.

🪙 2026 기초연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 최대 수령액
단독 349,700원 / 부부 559,520원 (매월 25일 지급)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이하 /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
🧮 먼저 할 것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 수급 가능이면 즉시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복지로 ☎ 129 (무료, 24시간)
📌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026.01.02) 기준입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회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공식 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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