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신청방법_총정리
기업 720만원 청년 480만원 기업 + 청년 함께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청년 취업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핵심 변화사항
기존에는 기업만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유형Ⅱ가 신설되어 청년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업 지원금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청년 지원금 (유형Ⅱ) 480만원 18개월 근속 시

✨ 기업 지원금액 ✨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 12개월

💰 청년 지원금액 (유형Ⅱ) 💰

최대 480만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유형Ⅰ과 유형Ⅱ의 차이점은?

2025년부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각 유형별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유형Ⅱ (일반청년)
청년 연령 만 15세~34세 만 15세~34세
청년 자격 취업애로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 등)
모든 청년 가능
기업 자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예외: 청년창업기업 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청년 지원금 없음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원
고용유지 기간 6개월 이상 유지 후 지원금 신청 6개월 이상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청년은 18개월 근속 필요)

청년 신청 자격 조건

📋 유형Ⅰ 청년 자격요건

  • 연령: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취업애로청년 해당: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으로 채용

📋 유형Ⅱ 청년 자격요건

  • 연령: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모든 청년
  • 채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 근속 조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지급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으로 채용
⚠️ 주의사항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하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만 34세 이전에 채용된 경우 지원 기간 중 만 35세가 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신청 자격 조건

🏢 기업 기본 요건

  • 기업 규모: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둔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정 기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예외 사항: 청년 창업기업, 5인 미만에서 증가한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유형Ⅱ 추가 요건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청년 인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고용24 접속 2 운영기관 신청 3 청년 채용 4 지원금 수령

🖥️ 기업 신청 절차

1고용24 누리집 접속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 PC로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2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직접 지정한 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청년 채용 진행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자격 요건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채용 공고는 워크넷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24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6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됩니다.

👤 청년 신청 절차 (유형Ⅱ)

유형Ⅱ의 경우 청년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유형Ⅱ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청년 지원금 지급 시기
청년에게 지급되는 480만원은 18개월 근속을 완료한 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도 퇴사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하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주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
  • 채용한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청년

실제 지원금 수령 예시

📌 유형Ⅰ 활용 사례

A 제조업체(직원 15명)가 4개월간 구직활동 중이던 만 28세 청년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지원 내용:
• 기업은 6개월 고용 유지 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총 720만원 수령
• 기업은 청년 인건비 부담 경감
•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 유형Ⅱ 활용 사례

C 제조업체(직원 20명)가 2025년 3월에 만 30세 청년 D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지원 내용:
• 기업은 6개월 고용 유지 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총 720만원 수령
• 청년은 18개월 근속 후 480만원 수령
• 총 지원금액: 1,200만원 (기업 + 청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은 참여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유형Ⅱ의 경우 18개월 근속 후 청년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Q2.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일부 지원사업과는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의 중복 여부는 고용24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Ⅱ의 청년 지원금은 18개월 근속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유형Ⅱ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유형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1. PC에서만 신청 가능: 모바일 환경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하세요.

2.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한 청년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4.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조기 퇴사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 문의 안내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온라인 문의: 고용24 누리집 내 운영기관 정보 확인
방문 상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우수한 인재를 찾는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Ⅱ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면서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윈윈(Win-Win)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된 신청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세부 사항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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